"동물 학대해 죽게 할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애니멀플래닛팀
2020년 06월 22일

애니멀플래닛자료 사진 / (왼) UBC '프라임 뉴스', (오) 온라인 커뮤니티


[애니멀뉴스팀 Pick - 한걸음 더 들어가기] 서울 종로구 동묘시장에서 일부 상인들이 길고양이를 학대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진이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상에 올라와 동물학대 논란이 일었습니다.


또 관악구에서는 한 주차장에서 뒷다리가 훼손된 상태에서 숨진 새끼 고양이가 발견되는 등 잇따라 고양이 사체가 발견돼 경찰이 전담팀을 꾸려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인데요.


반려동물 인구 1000만 시대에 접어들면서 동물을 학대하는 사건사고들도 잇따라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해 여름부터 포항의 한 대학교 캠퍼스 내에서는 고양이가 연쇄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는데요. 심지어 고양이 태아 사체까지 발견되는 등 사건은 심각할 수준에 달했습니다.


애니멀플래닛부산동물학대방지연합 / instagrma_@animallife1_


전문가들은 동물학대가 단순히 동물에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상이 사람으로 옮겨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한발 더 나아가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 강화와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잇따라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현행 처벌 수준은 어떻게 될까.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을 학대해 죽게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동물학대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제기됐고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를 보안, 올해 1월 '제2차 동물복지 종합계획'을 발표했었죠.


농림축산식품부는 이종합계획에서 학대의 정도가 심해 동물이 사망한 경우를 물리·화학적 방법을 사용해 상해를 입힌 경우와 분리해 처벌을 차등화하기로 했습니다.


애니멀플래닛한동냥 / instagram_@meow.hgu


또 징역 기간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벌금 규모 역시 2000만원 이하에서 3000만원 이하로 높이기로 했는데요.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정작 동물 학대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하는 경우는 극히 드문게 사실입니다.


최근 5년간 경찰이 검찰에 송치한 동물 학대 혐의자 2,800여 명 가운데 구속기소된 사례는 단 3건에 머물렀습니다. 여러분은 동물학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행법상 명시된 처벌이 적절하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부족하다고 보시나요? 여러분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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