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책 도중에 목줄을 하지 않은 반려견이 지나가던 70대 행인에게 달려들어 행인을 다치게 한 혐의로 법원이 견주에게 관리소홀에 대한 책임을 물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2일 울산지법 제8형사단독(판사 정현수)은 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견주 A(62) 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는데요.
앞서 A씨는 지난해 6월 울산의 한 산책로에서 무게 9kg짜리 반려견과 함께 산책하던 중에 목줄을 풀어놓고 휴대폰을 보고 있는 사이 반려견이 짖으면서 70대 행인 B씨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이에 놀란 B씨는 넘어져 8주의 상해를 입었고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재판부는 "피해자가 반려견에 물렸는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지만, 피고인이 기르는 반려견의 목줄을 풀어 놓고 있는 동안 반려견이 짖으면서 달려들자 이에 놀라 피해자가 넘어져 다친 사실이 인정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만 피해자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 보상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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