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아있는 유기견을 냉동고에 넣어서 얼려 죽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전 반려동물센터장에 대한 처벌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이 등장했다는 소식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수의사의 동물학대 사건을 검찰에서 법적용을 잘못해 무죄가 되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국민청원이 지난달 29일 9만 2,808명이 서명에 동참, 결국 무산됐습니다.
지난 2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2년 전인 지난 2018년 반려동물보호센터 센터장이었던 수의사가 유기견을 냉동고에 넣어 죽인 사건과 관련 처벌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이 등장했었습니다.
청원인 A씨는 "고발 직후 수의사는 전관출신의 변호사와 대응했고, 경찰에선 검찰로 모두 기소의견 송치했지만 그 이후 검찰에서 1년 가까이 끌어안고 있다 낸 판결은 2018년 8월에 이루어진 알려진 냉동고 사건만 300만원 약식기소"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냉동고 사건 이외의 다른 사건들에 대한) 위 사건들은 모두 증거불충분 무혐의 판결을 하였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A씨는 또 "명확한 증거들을 제출했음에도 처음 불기소의견과 같은 이유로 재항고 기각이 되었습니다"라고 꼬집었는데요.
끝으로 A씨는 "법적용이 잘못되어 유죄가 무죄가 되고 무죄가 유죄가 되는 일이 또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라며 "국민여러분들이 도와주세요"라고 청원 참여를 호소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청와대 및 관련 부처 답변 기준인 20만명 이상 서명 충족 조건에 들어서지 못해 다음을 기약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은 냉동고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편 경찰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전 반려동물보호센터장을 불구속 입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냉동고 사건은 300만원에 약식기소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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