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가 '연구비 부정 사용'과 '동물학대' 의혹을 받고 있는 이병천 수의대 교수에 대해 직위해제 조치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5일 서울대학교 등에 따르면 연구비 부정 사용 의혹을 받는 이병천 수의대 교수에 대해 서울대 총장 직권으로 직위해제 조치를 내렸다고 합니다.
직위해제의 경우 별도 위원회 논의 등을 거치지 않고 총장 직권으로 조치됩니다. 쉽게 말해 일종의 대기발령과 같은 것으로 직위해제 조치를 받은 교수는 수업과 연구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또한 직위해제가 되면 교수 신분을 유지할 수는 있지만 강의는 진행할 수 없으며 월급도 3개월 절반이 깎이고 3개월 이후에는 월급의 35%만 받는다고 하는데요.
앞서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실이 지난해 12월 공개한 서울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서울대 산업협력단은 지난해 8~12월 이병천 교수의 연구비 부정 집행 의혹에 대해 특정감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병천 교수는 지난 2014년~2019년 사이 연구비 약 160억원을 집행하면서 외국인 유학생 등에게 공고대로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는 등 연구비를 부정 사용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습니다.
또 이병천 교수는 외부 연구원에게 인건비 576만원을 초과 지급하는 등 연구비를 부정 사용한 의혹도 있습니다.
이번 이병천 교수의 직위해제 조치는 연구비 부정 사용과 관련된 것이지 '아들 부정입학', '불법 동물실험' 부분은 수사의뢰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안이라는 것이 서울대 측의 입장입니다.
서울대 관계자에 따르면 이병천 교수는 지난 13일 직위해제 조치가 결정돼 14일부터 직위해제된 상황이며 징계위원회 의결 요구도 내려졌지만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진 않은 상태라고 합니다.
서울대는 이병천 교수의 이의신청을 받아 검토한 뒤 징계위원회를 열어 최종 조치를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이병천 교수는 복제된 국가사역용 탐지견(은퇴) 메이와 페이, 천왕을 상대로 비윤리적인 불법 동물실험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식용 개농장에서 실험용 개들을 공급 받아왔다는 의혹 등으로 지난해 4월 동물단체로부터 고발을 당했으며 서울 관악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이병천 교수와 개 농장 주인, 사육사까지 3명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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