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의) 다소 불편한 내용과 사진이 포함돼 있습니다.
경기도 양평에서 새끼 고양이를 대상으로 정말 충격적인 학대 현장이 CCTV에 고스란히 포착돼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동물권단체 케어는 지난 18일 공식 SNS 채널을 통해 경기도 양평에서 새끼 고양이에게 독극물을 살포한 뒤 짓이겨 죽은 학대범을 강력 처벌해달라는 서명에 동참해달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케어에 따르면 최근 제보 한통이 들어왔는데 제보자는 어미에게 버려진 것으로 보이는 새끼 고양이를 대신해서 보살피고 있었다고 합니다.
새끼 고양이를 돌본지 며칠이 지났을까. 지난달 9일 제보자가 돌보던 새끼 고양이가 항문 사이로 내장이 튀어나온 채 죽어 있는 모습을 발견하는 일이 벌어졌다고 하는데요.
마침 인근에 제보자 소유의 CCTV가 설치돼 있어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얼굴 등을 가린 한 여성이 새끼 고양이 주변에 독극물을 살포하는 모습이 포착돼 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실제 공개된 CCTV 영상을 보면 얼굴을 가린 여성은 종이컵에 독극물로 추정되는 무언가를 새끼 고양이 밥이 있는 인근에 아무렇지 않게 뿌리고는 유유히 사라집니다.
잠시후 독극물을 뿌린 인근에서 새끼 고양이가 나오더니 고통을 호소하는 듯한 모습도 보이는데요. 또다른 화면에서 여성은 새끼 고양이 바로 위에 또 독극물로 추정되는 무언가를 뿌립니다.
이번에는 새끼 고양이를 발로 밟는 것은 물론 고통스러워하는 새끼 고양이를 인근에 있던 수레로 짓눌러 죽이는 학대까지 서슴치 않았습니다.
새끼 고양이가 아무런 반응이 없자 여성은 아무렇지 않다는 듯이 유유히 현장을 떠났는데요. 정말 충격적입니다. 새끼 고양이가 도대체 무슨 죄라고 이런 끔찍한 학대를 저지른 것일까.
제보자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 수사를 진행한 경기 양평경찰서는 지난 12일 새끼 고양이 사건을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으로 송치했다고 케어 측은 설명했습니다.
케어 측은 "동물보호법 제8조 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위반할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라며 "해당 사건은 제보자님께서 명백한 증거를 가지고 계셨기에 살해범을 특정할 수 있었으며, 사건도 신속히 진행되었습니다"라고 전했습니다.
케어 측은 또 "여러분의 탄원서명을 모아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에 강력처벌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라며 "많은 공유와 서명참여를 부탁드립니다"라고 덧붙이며 학대범 엄철 촉구하는 서명 운동(☞ 바로가기)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동물 학대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최근 5년간 경찰이 검찰에 송치한 동물 학대 혐의자 2,800여 명 가운데 구속기소된 사례는 단 3건에 머물렀습니다.
여러분은 동물학대 처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행법상 명시된 동물학대 처벌이 적절하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부족하다고 보시나요? 또는 너무 과하다고 보시나요? 여러분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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