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글 복제견 메이 등에게 비윤리적인 실험을 감행해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병천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교수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소식입니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제7부(변필건 부장검사)는 지난 24일 이병천 교수를 동물보호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와 업무방해, 사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요.
이병천 교수는 자신이 주도한 체세포 복제 연구로 2012년 탄생한 비글 복제견 메이가 농축산물 검역탐지견으로 근무하고 은퇴하자 서울대로 데려와 실험 과정에서 학대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대 측은 지난해 2월 메이가 폐사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병천 교수는 또 2012년 고등학생이던 아들을 부정한 방법으로 논문 저자에 올려 편입학을 부정 청탁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를 받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지난 2014년과 2015년 조카들이 서울대 수의대학원에 지원하자 입시에 도움을 주기 위해 직접 시험문제를 출제한 혐의(업무방해)도 함께 받고 있는데요.
당시 서울대 규정을 보면 교수 본인 혹은 배우자의 4촌 이내 친인척이 본교에 지원할 경우 전형 관련 업무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병천 교수는 자신의 연구실에서 근무한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생활비를 당초 약속한 금액보다 적게 지급한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실험용 개를 사기 위해 회계장부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고 부정한 거래를 한 혐의 등도 있는데요. 서울대 산학협력단은 지난해 자체 감사를 벌여 이병천 교수의 연구비 부정 지급 의혹 등을 이유로 직위 해제하고 징계위원회에 회부한 바 있습니다.
김동현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28일 오전 10시 30분 이병천 교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의 제자인 이병천 교수는 2006년 이른바 '줄기세포 논문 조작 사건'에 연루돼 불구속 기소된 바 있는데요.
이병천 교수는 당시에도 약 3억원에 달하는 연구비를 빼돌린 의혹으로 직위해제 됐다가 3개월 만에 복직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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