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자가 원하면 진료부 발급 의무화 해야"…수의사법 개정안 발의한 국회의원

애니멀플래닛팀
2020.07.15 20:22:08

애니멀플래닛자료 사진 / (왼) totallygoldens, (오) Groupon


반려동물 진료기록 발급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수의사법 개정안이 제21대 국회에서도 다시 발의됐습니다.


15일 이성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부평갑)은 반려동물 진료기록 발급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수의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는데요.


이번 개정안은 수의사가 직접 진료하거나 검안한 동물에 대해 진료부 발급을 요구받을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애니멀플래닛자료 사진 / Cats Hospital Carlsbad California


만약 이를 어길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벌칙조항도 함께 담겨 있었는데요. 반려동물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한편 동물 보호자와 병원간 의료분쟁을 최소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지난 국회에서 최도자 전 의원이 대표발의했던 수의사법 개정안과 동일합니다. 앞서 개정안은 국회 상임위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고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 1372 상담센터에 따르면 동물병원 의료사고 관련 상담건수는 2017 340건, 2018년 330건, 2019년 307건으로 매년 300건이 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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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관련 의료분쟁이 잦은 이유로 현행법상 동물병원 측에서 진료기록을 공개할 의무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공개되더라도 주요 정보가 빠진 경우가 많아 책임 소재를 가릴 수 있는 객관적 자료로 활용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었습니다.


이성만 의원은 "사람의 경우 환자가 요구하면 진료기록을 공개하게 되어 있으나 동물 진료기록은 공개 의무가 없어 갈등이 빚어지고 있습니다"라고 제안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반려동물은 생을 함께하는 가족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라며 "진료기록을 확인하는 것은 반려동물 보호자가 가질 당연한 권리"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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