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원룸서 말티즈 11마리 먹을 것 주지 않아 굶겨 죽인 40대 견주 결국 징역형

애니멀플래닛팀
2020.07.13 16:41:37

애니멀플래닛(왼) KBS 뉴스, (오) 천안시


원룸에서 키우던 말티즈 강아지 11마리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아 죽게 한 견주가 결국 징역형을 받게 됐습니다.


13일 대전지법 형사항소4부(임대호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죄로 1심에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은 A(43) 씨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A씨는 2년 전인 지난 2018년 12월 29일부터 약 3주간 충남 천안 원룸에서 키우던 말티즈 12마리에게 사료와 물을 주지 않아 11마리를 죽게 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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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은 말티즈 사체는 A씨가 장기간 월세를 내지 않자 집에 찾아간 원룸 관리자에 의해 발견, 큰 충격을 줬었습니다.


당시 경찰은 "월세를 미납한 A씨가 키우던 개를 그대로 두고 달아난 것으로 보입니다"라고 말했었는데요.


1심을 맡은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A씨가 악의적으로 동물을 학대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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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고의 여부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이 판단하면서도 죽음에 이른 동물의 수를 고려할 때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판단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동물 보호기관 등에 도움을 요청해 반려견들의 죽음을 막을 수 있었으나, 그러지 않았습니다"라며 "비난 가능성이 크고 죄질이 나쁩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한편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을 학대해 죽게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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