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키우는 몰티즈 강아지가 배설장소를 가리지 못하고 아무데서나 똥오줌을 싼다면서 아파트 고층 밖으로 내던진 40대 견주가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9일 경남 양산경찰서는 아파트 고층에서 반려견을 던진 혐의(동물보호법)로 4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는데요.
A씨는 전날인 지난 8일 오후 6시 34분쯤 양산 시내 아파트 9층 집에서 자신이 키우던 몰티즈 강아지 2마리를 밖으로 던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아파트 9층 높이에서 떨어진 몰티즈 강아지들은 나무에 부딪힌 뒤 화단으로 떨어져 다행히 죽지는 않았지만 심하게 다쳐 현재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강아지들이 정해진 곳에 배설하지 않고 아무 데나 (똥오줌을) 해서 던졌습니다"라고 진술해 자신의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경찰은 아파트 9층에서 몰티즈 강아지 2마리를 밖으로 던진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을 학대해 죽게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데요. 실제 처벌 사례는 많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최근 3년간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검찰에 기소된 512건 중 실형이 선고된 사례는 불과 4건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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