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간 동거동락하면서 가족처럼 지낸 반려견이 무지개 다리를 건너자 A씨는 경기도의 한 반려동물 장례업체 납골당에 유골함을 보관, 매년 찾아갔었습니다.
그런데 한달 전 있어야 할 반려견 유골함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전혀 모르는 다른 반려견의 유골함이 놓여져 있었죠.
A씨는 황당함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반려견 유골함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입니다. 사라져 버린 반려견의 유골함은 누가 책임져야 하는걸까요.
지난 6일 TV조산 '뉴스9' CSI : 소비자 탐사대 코너에서는 반려견 장례업체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속출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현행 동물보호법과 폐기물관리법상 죽은 반려견은 폐기물로 분류돼 쓰레기봉투에 넣어 버리거나 전문 장례업체를 통해 매장 또는 화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음대로 땅에 묻거나 묘를 세우는 것은 불법인 것입니다.
그러다보니 반려동물을 키우는 견주 입장에서는 가족 같은 아이를 쓰레기봉투에 담아 버리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무지개 다리를 떠나보낸 견주들은 현행법상 한계로 반려동물 전문 장례업체를 찾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일부가 부실하고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어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데요.
A씨의 경우는 한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있던 반려견의 유골함이 사라져버렸습니다.
반려동물 장례업체 측은 TV조선 취재진의 질문에 리모델링하는 과정에서 유골함이 사라진 것 같다면서도 정확한 분실 경위는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흔적도 없이 사라진 반려견 유골함 행방을 알지 못한다는 업체 측의 말에 A씨는 억장이 무너져 내리는 심경입니다.
한해 숨지는 반려동물은 40만 마리가 넘고 이중 약 20%인 8만 마리가 장례업체를 이용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허가 받은 장례 업체는 전국의 45곳 뿐. 불법 업체는 10여곳으로 추정된다고 TV조선은 보도했습니다.
불법 장례업체는 적발이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설령 피해를 당했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보호받기란 쉽지 않은데요.
가족 같은 반려동물을 안심히 보낼 수 있도록 장례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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