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500만명의 등산객이 찾는다는 인천 계양산 등산로에 불법으로 들어서 있는 개농장이 있습니다.
등산로에서 불과 몇걸음 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이곳에는 수백여 마리의 개를 키우는 개농장이 들어서 있었고 운영된지는 어느덧 8년이 넘었습니다.
개농장 땅의 소유주는 롯데그룹 고(故) 신격호 명예회장이었습니다. 알고보니 롯데가 골프장 사업 등을 추진했었으나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안되면서 2018년 사업이 무산된 상황이었죠.
지난달 1일 MBC '뉴스데스크' 보도에 따르면 개농장 업주는 1992년 신격호 명예회장의 측근과 계약을 맺어 땅을 쓰고 있으며 임대료도 내왔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좀처럼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만 같았던 인천 계양산 등산로 불법 개농장에 대해 故 신격호 명예회장의 상속 대상자들이 팔을 걷고 나섰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경인일보는 지난 3일 상속 대상자들이 불법 개농장에서 키우고 있던 개 230여마리를 사들여 살리기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날 보도에 따르면 롯데지주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故 신격호 명예회장의 상속 대상자 4명이 법률 대리인을 통해 계양산 불법 개농장에 있는 개 소유권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기로 합의했다고 합니다.
롯데지주 측은 계양산 땅에 불법 개농장을 운영하고 있는 농장주가 개에 대한 재산권을 주장하고 있어 개를 살리기 위해 그 비용을 상속인들이 부담하기로 했다는 설명인데요.
참고로 계양산 불법 개농장은 민간인 땅을 무던 점유한채 20여년 넘도록 운영하고 있어 명도소송이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롯데지주 관계자는 경인일보 취재진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경인일보는 전했습니다.
"금액 등 구체적인 것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큰 틀에서 동물을 먼저 구조하자는 것이 상속인들이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조 방안 등은 계양구, 동물보호단체 등과 논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계양구청 측은 롯데그룹과 동물권단체 케어 등과 함께 개를 어떻게 보호할지 논의 중에 있으며 농장 시설이 옮겨지는대로 불법 시설들을 철거한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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