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루가 타기 '동물학대' 아니라며 국민청원에도 '체험 유지'하겠다는 거제씨월드 입장

애니멀플래닛팀
2020.06.29 21: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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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에 있는 돌고래 테마파크 거제씨월드에서 관광객을 대상으로 돌고래를 서핑처럼 타는 프로그램을 운영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벨루가 등 돌고래 타기 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중단해달라는 국민청원이 올라왔고 현재 4만명 이상이 서명에 동참한 상황입니다.


동물학대 논란을 빚은 거제씨월드 측은 29일 돌고래 국민청원 입장문을 발표하고 논란의 중심에 섰던 돌고래 타기 체험을 계속 운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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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씨월드는 입장문을 통해 "잘못된 정보가 많습니다"라며 "벨루가와 수조 환경은 유럽해양포유동물협회의 돌고래 사육 표준 지침에 따라 설계돼 체계적인 수질관리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벨루가가 멸종위기종으로 잘못 보도됐습니다"라면서 "2017년 멸종위기근접종에서 관심필요종으로 1단계 격하했습니다"라고 주장했는데요.


거제씨월드는 또 "환경오염으로 돌고래들이 살기 어려워지고 방생한 돌고래 역시 실종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들을 자연에 내보내는 것만이 답은 아닙니다"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지난 2014년 개장한 거제씨월드 이후 관광객들이 돌고래와 북극권에 사는 고래류인 '벨루가' 유료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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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중에는 20만원을 내고 돌고래, 벨루가를 타고 수조를 도는 체험도 있습니다. 거제씨월드는 미국, 러시아, 싱가포르, 캐나다, 호주 등이 돌고래를 타는 체험이나 공연을 금지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돌고래에게 야간 연장체험을 시키는 등 혹사했다는 국민청원 주장에 대해 거제씨월드 측은 2015, 2016년 여름 성수기 때 공연을 추가로 진행한 적이 있으나 체험은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거제씨월드는 2015년 2마리, 2016년 3마리, 2017년 1마리 등 총 6마리의 돌고래가 폐사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죽음의 수족관'이라는 오명을 얻은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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