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에서 강아지 친 운전자 견주 상대로 '차량 수리비' 소송했다가 결국…

애니멀플래닛팀
2020.06.28 11:18:53

애니멀플래닛자료 사진 / pixabay


횡단보도에서 강아지를 차량으로 친 운전자가 견주를 상대로 차량 수비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8일 울산지법 제20민사단독(판사 구남수)은 차량 운전자 A씨가 견주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차량수리비청구를 기각하고 강아지 치료비 144만원와 위자료 50만원 명목으로 총 194만원을 지급하라는 선고를 내렸다고 밝혔는데요.


앞서 운전자 A씨는 지난해 6월 울산의 한 횡단보도에서 견주 B씨를 따라 도로를 횡단하던 소형견인 요크셔테리어를 차로 치어 뇌손상 등의 상처를 입힌 바 있습니다.


애니멀플래닛자료 사진 / pixabay


사고 이후 A씨는 차량 범퍼 등이 파손됐다며 견주 B씨를 상대로 차량 수리비 292만원과 대차비용 139만원 등 총 431만원을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죠.


차량 수리비 소송을 당한 견주 B씨도 6개월간 강아지 치료비로 504만원이 지출됐다며 소송으로 A씨에게 맞대응했는데요.


법원은 강아지가 견주를 뒤따라 횡단보도를 건너가는데도 이를 제대로 살피지 못한 운전자 A씨에게 사고 책임이 있으며 차량에 별다른 파손 흔적이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애니멀플래닛자료 사진 / pixabay


반면 이 사고로 강아지가 상당 기간 입원치료를 받았고 견주 B씨도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해 운전자 A씨에게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는데요.


재판부는 "견주를 뒤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개를 제대로 살피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운전자 A씨에게 배상책임이 있습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견은 10살이 넘은 노견으로 치료기간이 연장된 점을 감안해 운전자 A씨의 책임을 70%로 정했습니다"라며 "강아지에게 목줄을 채우지 않은 견주 B씨의 과실도 더해 치료비를 산정한 뒤 위자료와 함께 배상하도록 했습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저작권자 ⓒ 애니멀플래닛,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