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에서 사람을 물어 상처낸 개의 주인이 피해자에게 우리나라 돈으로 1억 5천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현지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번 판결로 개에 물려 상처뿐만 아니라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 대인기피증에 시달렸던 피해 여성은 견주로부터 1억 5천만원을 배상 받게 됐습니다.
24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전날 홍콩 법원은 야외에서 여성을 물어 심한 상처를 입힌 견주 세실리아 추이(Cecilia Chui)와 그 아들에게 96만 홍콩달러(한화 약 1억 5천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여기에는 정신적 위자료와 미래 치료비 등이 포함됐습니다. 법원은 또 견주 세실리아 추이에게 피해 여성의 소송 비용 대부분을 지급하라는 판결도 내렸습니다.
홍콩 항공사인 캐세이퍼시픽 전직 직원인 여성 만쓰와이(Man Sze-wa)는 지난 2015년 위안랑 지역의 집 근처에서 견주 세실리아 추이가 키우던 개 2마리에게 물려 심한 상처를 입었습니다.
당시 이들 개는 몸무게가 각각 42㎏이 넘었지만 목줄에 묶여있지 않았고 입마개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참고로 티벳탄 마스티프는 티베트 지역에서 마을과 가축을 지키는 경비견으 성격이 사납고 털을 기르면 외형까지 사자를 닮아 '사자견'이라고도 불린다는데요.
이번 일로 만쓰와이는 얼굴과 몸 여러 곳에 상처를 입었고 오른손에 경증 마비 증상 등이 와 어릴 때부터 즐기던 피아노도 제대로 칠 수 없게 됐습니다.
이후 그녀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시달리는 것은 물론 대인 기피증까지 생겨 사람들과 어울려 지내는 것도 힘들어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견주 세실리아 추이는 그녀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사람들과 만나는 장면 등을 50여 차례 촬영, 법원에 증거물로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견주 세실리아 추이에게 거액의 배상을 명령했습니다.
또한 홍콩 법원은 동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견주 세실리아 추이에게 1만8천 홍콩달러(한화 약 280만원)의 벌금형을 내리는 한편 그의 개들을 '위험 동물'로 지정했습니다.
티베탄 마스티프 : 오랜 역사를 지닌 티베트 원산의 대형견으로 성격이 사납고 털을 기르면 외형까지 사자를 닮아서 '사자견'으로 불리고는 합니다.
성격은 사납고 방어적이지만 가족에게는 온순한데요. 또 영리하고 독립적이며 자신의 구역에 대한 방어본능이 뛰어난 견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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