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이 길바닥에 오줌 쌌다…왜 방치하냐" 청주서 견주 폭행한 60대 '벌금 150만원'

애니멀플래닛팀
2020.06.14 15:32:05

애니멀플래닛자료 사진 / Puppy Leaks


반려견이 길바닥에 오줌을 쌌다는 이유로 견주를 폭행한 6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14일 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성우 부장판사는 상해, 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60)씨에게 벌금 15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는데요.


앞서 A씨는 지난해 4월 오후 3시 20분쯤 충북 청주시 흥덕구 한 거리에서 B씨의 반려견이 길바닥에 오줌을 싸는 것을 방치했다는 이유로 다투게 됐습니다.


실랑이를 벌이던 중 A씨는 B씨의 얼굴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수차례 촬영했다고 합니다.


애니멀플래닛자료 사진 / (왼) reddit, (오) Wakyma


또한 이를 거부하는 B씨의 옷과 가방끈을 잡아당겨 목을 졸리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A씨는 또 다툼을 말리던 인근 주민 C씨의 팔을 잡아 밀쳐 전치 1주일간의 상해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남성우 부장판사는 "발생 경위와 범행 태양 등에 비춰볼 때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만, 발생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과 한 차례 벌금형 처벌전력밖에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습니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애니멀플래닛자료 사진 / PupLife


[저작권자 ⓒ 애니멀플래닛,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