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군산에서 살아있는 길고양이 머리에 살상용 화살을 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은 40대가 검찰 항소로 다시 법정에 서게 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10일 전주지법 등에 따르면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했는데요.
앞서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3단독 해덕진 부장판사는 지난 1일 A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검찰은 항소장을 제출한 이유에 대해 "1심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면 A씨는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전북 군산시 오룡동 자신의 집 마당에서 사냥용 화살촉인 브로드 헤드를 살아있는 길고양이 머리에 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는데요.
화살촉을 맞은 길고양이는 머리를 다친 채 거리를 배회했다가 동물보호단체에 의해 구조, 동물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두부 창상에 왼쪽 눈까지 실명되는 등 심각한 상태였었죠.
엑스레이 촬영 결과 고양이 머리에 박힌 것은 못이 아닌 3개의 날이 달린 살상용 화살촉인 것으로 확인돼 더욱 공분을 샀었습니다.
동물자유연대는 군산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4개월에 걸쳐 인근 대학로 인근 CCTV를 분석하는 한편 화살촉 구매 경로를 추적한 끝에 A씨를 붙잡았습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집 주변에서 고양이를 쫓아내기 위해 이와 같은 일을 벌였습니다"라고 범행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법정에서도 모든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주거지 마당에서 길고양이에게 화살촉을 쏴 상처를 입힌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됩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습니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집행유예 형이 선고되자 '군산 길고양이 돌보미' 관계자는 "동물을 상대로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이들은 보다 강하게 처벌받아야 합니다"라며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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