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니멀뉴스팀 Pick - 한걸음 더 들어가기] 아파트 신축사업이 차질을 빚자 불만을 품고 시공사 책임자가 기르던 강아지를 마구 때려 학대한 혐의로 지역주택조합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유정우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0)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지난달 11일 밝혔었는데요.
당시 울산 북구 지역주택조합 조합장이던 A씨는 지난 2018년 10월 모 건설사 현장사무실 앞에서 현장 책임자가 기르는 강아지의 목줄을 밟아 움직이지 못하게 했습니다.
또 주먹과 발로 때리고 발로 목과 머리를 밟았다고 하는데요. A씨는 2019년 1월 중순까지 총 6차례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강아지를 학대, 마지막 범행 때는 각목으로 4∼5회 때린 혐의로 기소됐었습니다.
A씨는 건설사가 신용도 문제로 금융회사로부터 중도금 대출을 받지 못해 아파트 신축 사업이 어려워지자 이와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밝혔습니다.
검사는 재판에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구형보다 높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는데요.
동물학대범에 벌금이 아닌 이례적으로 벌금형보다 무거운 징역형을 선고한 것입니다. 유정우 판사는 판결문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동물 역시 생명체로서 고통을 느끼는 존재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중간 생략)
동물에 대한 생명침해 행위나 학대 행위가 있을 경우 동물 역시 그러한 고통을 느끼면서 소리나 몸짓으로 이를 표현하며 고통을 호소하는데,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 학대 행위를 한다는 것은 생명체에 대한 존중의식이 미약하거나 결여돼있지 않고서는 어려운 일이라고 판단된다"
유정우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동물 또한 고통을 느끼고 이를 소리나 몸짓으로 표현하며 고통을 호소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즉, 동물들 또한 사람과 마찬가지로 고통을 호소한다는 점을 주목한 것이죠.
또한 동물을 대상으로 학대하는 행위는 생명체에 대한 심각한 경시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이에 더욱 엄격히 죄책을 물어야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유정우 판사는 덧붙였는데요.
이밖에도 동물을 대상으로 학대하는 사람이 인간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생명체에 대한 존중의식이 없는 사람의 경우 동물학대를 함으로써 그러한 인식이 드러나게 되는데 언제든 사람을 향할 수 있다고도 꼬집었죠.
희대 연쇄 살인마라고 불리는 강호순과 유영철 등은 강아지를 죽이는 것으로 범행이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유정우 판사는 또 동물학대 행위는 사회에서 가장 지위가 낮은 존재에 대한 혐오 내지 차별적 행동으로 볼 수 있다고도 지적했는데요. 그리고 동물학대를 막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생명체에 대한 존중이라는 관점과 연결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한발 더 나아가 단순히 동물을 위해서가 아닌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에 대한 존중과 보호로 연결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동물학대를 막아야 한다고도 꼬집었는데요.
그동안 동물학대 혐의 등으로 기소되는 경우 벌금형에 그치는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동물학대범에게 벌금 아닌 징역형을 선고한 판사. 그리고 판결문을 통해 꼬집은 일침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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