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을 통해 다른 곳으로 입양 보낸 진돗개 모녀가 2시간 만에 개소주용으로 도살 당했다는 내용의 국민청원 글과 관련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는 소식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처벌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이 4일 오전 7시 30분 기준으로 5만명을 돌파하면서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15만명이 서명에 동참해야 청와대와 관련 부처로부터 답변을 들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달 2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입양 보낸지 2시간도 채 안되어 도살 당했습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와 반려인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청원인 A씨는 경찰에 신고했고 CCTV 영상을 확보했는데 영상에는 A씨가 입양 보낸 진돗개 모녀가 2시간만에 차량 트렁크에 실려 나가는 모습이 담겨져 있었다고 합니다.
또 경찰은 진돗개 모녀를 입양한 이들이 개소주를 해 먹었다며 도살업자에게 의뢰해 진돗개 모녀를 도살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하는데요.
청원인 A씨는 "데려간 날 바로 도살업자에게 의뢰해서 고통스럽고 잔인하며 끔찍하게 도살당했고 그걸 약해 먹었다고 합니다"라고 울분을 토했습니다.
그러면서 "업자와 미리 사전에 얘기하고 제 애기들을 도살하여 도살 업자에게 약해 먹을라 한다고 미리 시간 정해두고 저희 애들을 데려가 도살했습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끝으로 A씨는 "이 일로인해 더이상 피해견들이 나오면 안됩니다"라며 "동물보호법도 강화해주시고 이 끔찍하고 살 떨리게 잔인한 인간들 제대로 처벌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도와주세요"라고 청원을 마무리 했죠.
그렇다면 진돗개 모녀를 입양한지 2시간만에 도살한 이들에게 법적 처벌은 가능할까.
한재언 변호사는 JTBC 취재진과의 전화 통화에서 "개주인을 속여서 그 모녀를 소유권을 양도 받고 그걸 개소주로 만드신 건데요"라며 "그거는 형법상 타인을 기만해서 재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재산상 이익을 취한 사기죄에 해당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모녀 진돗개를 개소주로 만드는 과정에서 모녀 진돗개들이 잔인하게 죽었다면 그건 동물 보호법 위반으로 동물 학대에 해당합니다"라고 덧붙였는데요.
한편 입양 보낸 엄마와 딸 강아지가 도살 당했다는 청원인 A씨의 국민청원 운동에 동참하실 분은 여기(☞ 바로가기)를 클릭하시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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