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락 없이 남의 강아지를 만졌다가 시비가 붙어 견주에게 욕하고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회사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9일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김슬기 판사는 모욕 및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회사원 A(39)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는데요.
A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송파구의 한 음식점 앞에서 견주 B씨의 강아지를 만졌고 이후 불쾌감을 드러낸 B씨와 다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강아지를 허락도 없이 임의로 만진 것이 사건의 발단이었던 것인데요.
여기에 A씨는 견주 B씨가 휴대폰으로 자신을 찍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 앞에서 욕설을 하는 것은 물론 밀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이 사건으로 약식기소됐으나 정식재판을 청구해 재판이 진행됐는데 판사는 A씨의 이 같은 행위가 모욕과 폭행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며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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