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책임지고 잘 키울 자신있다고 말하길래 믿고 입양을 보냈던 것이 화근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자식 같은 아이들을 그것도 엄마와 딸 진돗개를 서로 떼어놓을 수가 없어서 믿고 입양보냈는데 2시간도 안돼 도살 당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지난 2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입양 보낸지 2시간도 채 안되어 도살 당했습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와 반려인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경찰에 따르면 청원인 A씨는 경찰에 신고했고 CCTV 영상을 확보했는데 영상에는 A씨가 입양 보낸 진돗개 모녀가 2시간만에 차량 트렁크에 실려 나가는 모습이 담겨져 있었다고 합니다.
또 경찰은 진돗개 모녀를 입양한 이들이 개소주를 해 먹었다며 도살업자에게 의뢰해 진돗개 모녀를 도살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하는데요.
이와 같은 소식이 전해지면서 처벌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에는 27일 오후 5시 40분 기준 3만 8,555명이 서명이 동참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궁금한 점 한가지. 사건에 대한 경찰 조사는 더 이뤄져야 하겠지만 입양한 진돗개 모녀를 2시간만에 도살한 이들에게 법적 처벌이 가능할까.
한재언 변호사는 JTBC 취재진과의 전화 통화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개주인을 속여서 그 모녀를 소유권을 양도 받고 그걸 개소주로 만드신 건데요. 그거는 형법상 타인을 기만해서 재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재산상 이익을 취한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모녀 진돗개를 개소주로 만드는 과정에서 모녀 진돗개들이 잔인하게 죽었다면 그건 동물 보호법 위반으로 동물 학대에 해당합니다"
한편 경찰은 추후 진돗개를 입양한 이들을 불러 조사한 뒤 횡령이나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는데요.
진돗개 모녀에 대한 소유권 관계를 파악한 뒤 적용 가능한 혐의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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