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식 같은 엄마와 딸 진돗개 모녀를 입양 보냈는데 불과 2시간도 안돼 도살됐다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 글과 관련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는 소식입니다.
27일 인천 미추홀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한 시민으로부터 입양 보낸 진돗개가 도살 당했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수사 중이라고 합니다.
앞서 지난 2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입양 보낸 지 2시간도 채 안돼 도살당했습니다'(☞ 바로가기)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올라와 분노를 자아냈는데요.
청원인 A씨는 "지난 17일 지인 소개로 진돗개 모녀 2마리를 입양 보냈습니다"라며 "혹시나 못 키우면 다시 돌려주고 내가 언제든 가서 볼 수 있다는 조건을 걸었습니다"라고 말했다.
혹시 몰라 A씨는 입양조건을 걸었다고도 밝혔습니다.
강아지를 데려가서 못 키우면 다시 돌려주는 반환조건에 사정상 다른 곳으로 보내게 될 경우 자신의 동의하에 데려가는 분 직접 만나뵙는 조건, A씨가 언제든지 가서 볼 수 있어야 하는 조건을 제시했는데요.
진돗개 모녀를 입양 보낸 뒤 확인차 연락을 했지만 소식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다행히 다음날 아침 사진을 보내준다고 하기에 기다렸지만 다른 강아지들 사진이 와서 다시 진돗개를 반환해달라고 요청했더니 연락이 끊겼다는 A씨.
청원인 A씨는 "데려간 날 바로 도살업자에게 의뢰해서 고통스럽고 잔인하며 끔찍하게 도살당했고 그걸 약(개소주)해 먹었다고 합니다"라고 울분을 토했습니다.
그러면서 "업자와 미리 사전에 얘기하고 제 애기들을 도살하여 도살 업자에게 약해 먹을라 한다고 미리 시간 정해두고 저희 애들을 데려가 도살했습니다"라고 주장했는데요.
처벌을 촉구하는 국민 청원글은 27일 오전 8시 20분 기준 3만 4,265명이 서명에 동참한 상태입니다.
지난 18일 청원인으로부터 신고를 받은 경찰은 CCTV 등을 분석한 결과 진돗개를 분양받은 업주가 도살업자에게 의뢰해 강아지 2마리를 모두 도살한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추후 진돗개를 분양받은 업주를 불러 조사한 뒤 횡령이나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는데요.
한편 동물보호법 제8조는 유실·유기 동물,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동물을 포획해 판매하거나 죽이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진돗개가 분양된 이후라는 점에서 소유권 관계부터 파악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처음 신고가 횡령으로 들어와 적용될 수 있을지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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