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험 마친 뒤 마취도 없이 약물로 고양이 살처분 의혹"…서울대병원 검찰에 고발한 동물보호단체

애니멀플래닛팀
2020.05.21 07:21:59

애니멀플래닛비글구조네트워크 / facebook_@beaglerescuenetwork


실험동물을 불법 공급받고 실험한 뒤 마취를 하지 않은 채 고양이를 살처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서울대병원과 병원 소속 교수가 검찰에 동물보호단체에 의해 고발당했습니다.


지난 20일 동물보호단체 비글구조네트워크(대표 유영재)는 서울대학교 병원과 이비인후과 A 교수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는데요.


유영재 비글구조네트워크 대표는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대병원과 A 교수에 애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마약류 관리법 위반,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동물보호단체 비글구조네트워크는 무차별적인 동물 실험에 반대하는 '실험동물의 날'인 지난달 24일 서울대병원의 한 연구팀이 고양이를 이용해 '비윤리적 동물실험'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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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글구조네트워크는 고양이를 이용한 동물실험에 연구원으로 참여했다는 한 제보자로부터 고양이 장수에게 구매한 고양이를 실험에 사용했으며 실험 종료 후에는 모두 안락사 당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밝혀 큰 충격을 줬죠.


A 교수 연구팀이 인공와우(인공 달팽이관) 실험을 마친 뒤 실험용 고양이 6마리를 마취제 없이 염화칼륨만으로 고통사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인데요.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한 유영재 대표는 "A 교수가 동물실험을 종료하면서 6마리 고양이를 마취제를 사용해 안락사했다고 해명했습니다"라면서 "하지만 식약처 기록을 보면 마약류인 마취제(졸레틸) 사용 기록을 전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서울대병원 측은 이와 관련 해당 마취제의 양이 단순 실수로 다른 동물실험에 중복 사용된 것으로 추측된다고 해명한 바 있는데요.


유영재 대표는 "동물실험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 최소한 기본 원칙을 지켜달라는 것"이라며 "과정이 윤리적이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하면 과학이 될 수 없습니다"라고 꼬집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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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난 5일 서울대학교병원은 해명자료를 통해 가짜 연구를 위해 고양이들을 희생시켰다는 의혹에 대해 국제 가이드라인을 준수한 실험동물 관리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대병원 측은 "제보자의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기사가 게재된 것에 깊은 유감"이라며 "실험동물을 연구종료 후 고통사시켰다는 등의 이번 보도내용은 심각한 허위보도"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실험동물관리평가인증협회(AAALAC)인증을 받은 기관으로 동물실험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있습니다"라며 입장을 내놓은 바 있죠.


또한 엄격하고 객관적인 잣대로 제보자가 주장한 동물실험과정에 문제가 있는지 철저히 조사하고자 외부인사들을 주축으로 한 독립적인 위원회를 구성해 검증 작업을 시작했고 조사결과에 따라 보완존치가 있다면 신속히 취하겠다고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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