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에서 누군가가 살아있는 아기 고양이 3마리를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담아 유기한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는 소식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태어난지 얼마 안된 아기 고양이 3마리를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담아 내다버린 7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20일 청주 흥덕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73) 씨를 불구속 입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일 오전 8시쯤 흥덕구 옥산면 길가에 아기 고양이 3마리를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린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앞서 자동차 전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새끼 고양이들 비닐봉지에 버린 놈 찾습니다'라는 제목의 글과 영상이 올라와 누리꾼들의 공분을 산 바 있습니다.
신고자는 "길을 가고 있는데 고양이 울음소리가 들려 확인해봤더니 고양이가 비닐에 담겨 있었습니다"라고 설명했죠.
경찰은 인근에 설치된 CCTV를 분석해 지난 13일 A씨를 검거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고양이가 집에 들어와 쓰레기통을 뒤져서 화가 났습니다"라며 "고양이를 죽일 의도는 없었습니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경찰 관계자는 "살아있는 고양이를 종량제 봉투 속에 넣어 나오지 못하게 묶어서 버렸기 때문에 학대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구조된 고양이를 청주시 반려동물보호센터로 보냈으며 다행히도 3마리 모두 건강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참고로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강아지와 고양이 등의 동물을 유기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지며 동물학대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는데요.
지난 1월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내년부터는 형사 처벌 대상으로 전환돼 행정처분인 과태료가 아닌 벌금형으로 바뀌는 등 유기동물 처벌이 한층 강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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