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 보안검색과 취약시설을 점검하는 철도경찰탐지견에 대해 정부가 동물실험 금지 동물에 추가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20일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실험 금지 동물에 철도경찰탐지견을 추가하고 동물등록방식을 축소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에는 장애인보조견, 인명구조견, 경찰견, 군견, 마약·폭발물 탐지견 등 사람이나 국가를 위해 헌신한 봉사견은 동물실험을 하지 못하도록 지정해 보호해 왔었습니다.
하지만 철도경찰탐지견은 동물실험 금지 동물 목록에서 누락돼 있었는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실험 금지 동물 목록에 포함된 것입니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동물 등록 방식인 내·외장 무선식별 장치와 인식표 중 인식표를 제외한다는 내용도 함께 담겼습니다.
아울로 반려동물 1000만 시대에 발맞춰 동물 장묘시설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규제도 완화하기로 했는데요.
현재 동물장묘 시설 1곳당 화장로 개수는 3개가 넘으면 안된다고 되어 있지만 반려동물이 늘어나면서 장묘시설이 부족한 점을 고려해 제한 규정은 폐지했습니다.
동물장묘업자가 반려동물의 장례를 마친 후에는 보호자가 동물의 죽음을 변경 신고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고지하도록 명사화하기도 했는데요.
이 밖에도 공공장소에서 반려견의 배설물을 치우지 않거나 혹은 목줄을 채우지 않은 보호자를 신고하는 개파라치 신고 포상금 기준도 삭제됩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동물보호법령 개정을 통해 동물등록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등 미비점을 보완했습니다"라며 "동물복지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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