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손가락을 문 말티즈 강아지를 집어던져 죽게 만든 40대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는 소식입니다.
18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남기주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모(48) 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신씨는 지난해 5월 서울 도봉구의 한 고시원 공용식당에서 흰색 말티즈가 자신의 손가락을 물자 빗자루로 여러 차례 찌른 것은 물론 바닥에 집어 던져 죽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이미 21회 전과가 있는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내용 또한 참혹해 징역형 선고를 생각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징역형이 확정될 경우 기존에 유예된 징역 2년 6개월의 형이 집행될 텐데, 이는 피고인에게 다소 가혹한 면이 있어 보입니다"라고 설명했는데요.
재판부는 또 "이러한 이유로 벌금형을 선택하고, 피고인의 나이나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사정을 고려했습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저작권자 ⓒ 애니멀플래닛,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