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줄 안한 채 산책하던 중에 지나가던 행인 공격한 고양이 주인에게 '벌금 800만원'

애니멀플래닛팀
2020.05.13 17:47:27

애니멀플래닛자료 사진 / pixabay


목줄이나 입마개를 하지 않은 반려견이 지나가는 행인을 공격하는 일이 사회문제로 부각된지 어제 오늘만의 일은 아닌데요.


반려묘도 외에는 아니었습니다. 산책하던 중에 행인을 공격, 다치게 한 반려묘의 주인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진 것입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2단독 김호석 판사는 과실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3) 씨에 대해 최근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고 합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8월 31일 대전 서구에서 반려묘 3마리를 산책시키던 중에 1마리가 행인에게 달려들어 다리에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히게 한 혐의로 기소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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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인에게 달려들어 공격한 당시 A씨의 반려묘의 경우 목줄을 하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고 하는데요.


김호석 판사는 "반려동물을 데리고 외출하는 소유자는 반려동물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으나, 피고인은 이 같은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라고 판시했습니다.


한편 벌금 800만원을 선고 받은 반려묘의 주인 A씨는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러분은 목줄을 하지 않아 행인을 공격한 고양이의 주인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한 판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견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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