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대생 유튜버 갑수목장, 고양이 입양한 유승호에게 '갑질 연예인' 덤탱이 씌우려고 했다"

애니멀플래닛팀
2020.05.12 14:56:49

애니멀플래닛youtube_@갑수목장gabsupasture


펫샵에서 구입한 동물을 유기동물로 둔갑시킨 뒤 분양한다는 내용의 콘텐츠 영상을 제작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 중인 수의대생 유튜버 갑수목장이 이번에는 유승호를 '갑질 연예인'으로 몰아가려 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지난 11일 채널A '뉴스A'는 사기와 동물학대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발된 수의대생 유튜버 갑수목장 사건과 관련 지인과 주고 받은 카톡 메시지 대화 내용을 단독 공개했는데요.


앞서 유승호는 지난해 9월 수의대생 유튜버 갑수목장을 통해 길고양이 고미와 도리 남매를 입양해 화제를 불러 모은 바 있습니다.


당시 갑수목장은 길에서 구조된 아기 고양이 고미와 도리 남매를 임시보호하고 있다며 영상을 촬영해 유튜브 채널에 올렸고 이를 접한 유승호가 입양 의사를 밝혀 입양이 성사됐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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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니멀플래닛채널A '뉴스A'


하지만 채널A가 입수한 카톡 메시지 대화 내용에 따르면 갑수목장은 자신의 지인에게 "(유승호가) 가족같은 고미, 도리를 강탈해간다"라며 "진짜 갑질이다. 연예인 갑질"이라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카톡 메시지 대화 내용에서 갑수목장이 '갑질'이라고 말한 이유는 유승호가 입양 영상 촬영과 외부 노출을 거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동료 수의대상은 "고미, 도리가 (영상) 조회 수도 높고, 수익이 잘 되니까, 영상화를 반대한 유승호 씨의 입장을 '연예인 갑질'이라고 표현하면서…"라고 주장했는데요.


또한 갑수목장은 지인과의 카톡 메시지 대화에서 유승호와의 대화 녹음까지 올리면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도 오를 수 있다면서 유튜브 100만, 200만 구독자도 가능하다고 말했다고 채널A는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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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호의 소속사는 채널A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입양 당시 촬영물 노출을 허락하지 않았지만 갑수목장이 일방적으로 사용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동물보호단체 동물과함께행복한세상은 지난 7일 대전 유성경찰서에 갑수목장을 운영하는 수의대생 A씨와 편집자 B씨를 동물보호법 위반·사기·횡령 등의 혐의로 고발한 바 있는데요.


경찰은 갑수목장 수의대생 A씨와 편집자 B씨에게 소환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논란의 중심에 선 갑수목장은 지난 8일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펫샵에서 구입한 동물을 유기동물로 둔갑시킨 건 사실이지만 고양이를 학대한 적은 절대 없다고 해명했다가 현재 모든 영상을 비공개로 전환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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