펫샵에서 구입한 강아지와 고양이 등을 유기동물로 둔갑시켜 콘텐츠 방송을 제작, 유튜브에 업로드한 수의대생 유튜버 갑수목장에 대한 파문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동물보호단체는 수의대생 유튜버 갑수목장을 경찰에 동물보호법 위반과 형사상 사기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논란이 일었는데요.
이 같은 사실을 세상에 폭로한 동료 수의대생들은 경찰에 나가 고발인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논란의 중심에 선 갑수목장 측은 해명 영상을 통해 펫샵에서 사온 것은 사실이지만 학대나 방치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며 반박했지만 여론은 싸늘해진 분위기입니다.
급기야 갑수목장 측은 유튜브에 업로드된 영상은 물론 구독자 수를 비공개로 전환한 상태입니다. 논란이 일파만파 확산되면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대학교 제적을 요구하는 청원까지 등장한 상황.
그렇다면 여기서 궁금증 하나. 수의대생 유튜버 갑수목장 박씨와 편집자 김씨는 몇 년 뒤 수의사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한 궁금증이 뜨거운데요. 그렇다면 수의사 결격 사유는 무엇이 있을까.
12일 한국일보는 법조계에서 의혹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수의사법 기준으로 따져보면 결격 사유가 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가장 큰 쟁점은 동물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느냐 문제인데 실형을 받을 경우에는 수의사법 5조 결격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다만 동물보호법은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는 경우에만 처벌 규정이 적용된다는 점, 동물보호법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형량이 높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고도 전했는데요.
수의사 결격 사유에 대해서는 동물보호법 이외에 가축전염병예방법, 축산물위생관리법, 의료법, 약사법, 식품위생법, 마약류관리법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만 규정돼 있다고 합니다.
설령 박씨와 김씨 등이 형법상 사기죄로 실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수의사 자격을 박탈 할 수 없다고 한국일보는 밝혔습니다.
지난 11일 채널A '뉴스A' 팩트맨에서도 현재 사기와 후원금 횡령,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 당한 수의대생 유튜버 갑수목장이 수의사가 되는데 결격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수의대생 유튜버 갑수목장 박씨와 김씨가 학교에서 제적 당하면 수의사 시험 응시자격이 사라진다고 팩트맨은 전했는데요.
결국 이들이 수의사가 될 수 있을지 여부는 대학이 제적 결정을 내리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는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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