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신축사업이 차질을 빚자 불만을 품고 시공사 책임자가 기르던 강아지를 마구 때려 학대한 혐의로 지역주택조합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11일 울산지법 형사2단독 유정우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0)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는데요.
울산 북구 지역주택조합 조합장이던 A씨는 지난 2018년 10월 모 건설사 현장사무실 앞에서 현장 책임자가 기르는 진돗개의 목줄을 밟아 강아지가 움직이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런 다음 주먹과 발로 때리고 발로 목과 머리를 밟았다고 하는데요. 또한 A씨는 2019년 1월 중순까지 총 6차례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강아지를 학대, 마지막 범행 때는 각목으로 4∼5회 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건설사가 신용도 문제로 금융회사로부터 중도금 대출을 받지 못해 아파트 신축 사업이 어려워지자 이와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밝혔습니다.
검사는 재판에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구형보다 높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는데요.
재판부는 "범행 기간과 횟수가 일회적이지 않고 피해 동물이 성견이 아닌 생후 4∼5개월가량인 강아지인 점, 촬영된 영상에서 확인된 범행 방법이 상당히 폭력적이고 잔인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나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며서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단계에서 자신의 범행이 단지 장난에 불과하고 학대는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해 범행 심각성이나 중대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라고 꼬집었는데요.
재판부는 "생명체에 대한 존중의식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뤄진 생명 경시 행위에 해당하므로 엄정한 죄책이 부과돼야 합니다"라며 "검사의 구형은 죄질과 비교해 너무 족습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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