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에서 누군가가 살아있는 아기 고양이 3마리를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담아 유기한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청주 흥덕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일 오전 8시쯤 흥덕구 옥산면의 한 길가에서 아기 고양이 3마리가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담긴 상태로 발견됐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신고자는 "길을 가다가 아기 고양이가 비닐에 담겨 버려져 있는 것을 발견해 신고했습니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또한 자동차 전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새끼 고양이들 비닐봉지에 버린 놈 찾습니다'라는 제목의 글과 영상이 올라와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기도 했습니다.
구조된 아기 고양이 3마리는 현재 청주시 반려동물보호센터로 옮겨졌습니다. 그렇다면 아기 고양이 3마리의 건강 상태는 어떨까.
다행히도 3마리 모두 건강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도대체 누가 왜 태어난지 얼마 안된 것으로 보이는 아기 고양이를 그것도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담아 유기한 것일까요. 참담할 따름입니다.
현재 경찰은 인근 CCTV를 통해 아기 고양이 유기 경위를 확인 중에 있으며 누가 유기됐는지 확인되면 학대 혐의가 있는지, 동물보호법 위반 사항이 있는지 확인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한편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강아지와 고양이 등의 동물을 유기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지며 동물학대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는데요.
하지만 지난 1월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내년부터는 형사 처벌 대상으로 전환돼 행정처분인 과태료가 아닌 벌금형으로 바뀌는 등 유기동물 처벌이 한층 강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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