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끔찍한 동물학대 영상이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올라오면서 빠르게 온라인상에서 공유돼 퍼졌던 사건 기억하십니까.
살아 있는 고양이를 포획틀에 가둬놓고 토치로 지진 것은 물론 뜨거운 물을 수차례 붓는 등의 끔찍한 학대를 벌인 영상 유포자는 다름아닌 청소년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동물자유연대는 지난달 29일 공식 홈페이지와 SNS 계정 등을 통해 고양이 토치 살해 영상 유포자는 청소년으로 밝혀졌다며 정규 교과 과정 내 동물보호 교육 의무화 등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확산됐던 고양이 토치 살해 영상은 일본 도쿄에 사는 50대 남성이 지난 2017년 총 13마리의 고양이를 학대, 살해하면서 찍은 영상이라고 합니다.
학대자는 일본 경찰에 체포, 1년 10개월의 징역형을 선고 받았지만 집행유예로 풀려났다고 하는데요. 당시 잔인했던 현장을 담은 영상이 국내 SNS상에 다시 떠돌아다녔던 것입니다.
동물자유연대 측은 "자신이 직접 동물학대 행위를 저지르지 않더라도, 동물학대 행위를 촬영한 사진 또는 영상물을 판매, 전시, 전달, 상영하거나 인터넷에 게재하는 행위 또한 현행 동물보호법이 금지하는 동물학대에 해당합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동물자유연대는 곧바로 단서를 모아, 동물학대 영상 유포 행위에 대하여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라고 전했는데요.
이후 지난달 28일 검찰청의 처분결과 통지서를 통해 피의자가 청소년비행예방센터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는 결과를 확인했다고 동물자유연대 측은 설명했습니다.
다시 말해 끔찍하고 잔혹한 동물학대 영상을 유포한 동물 학대자가 다시 청소년으로 밝혀진 것입니다.
동물자유연대 측은 "잇따르는 아동∙청소년의 동물학대 사건은 날이 갈수록 잔혹함의 정도가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동물학대 범죄의 연령이 점차 낮아지고 있으나, 이들을 마땅히 교육하고 처벌해야할 관리 대책은 전무할 뿐더러 관계부처의 제대로 된 논의조차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라고 지적했는데요.
끝으로 동물자유연대 측은 " 동물학대 행위를 저지른 아동∙청소년에 대한 관리 대책이 하루 속히 도입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깊이 절감했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동물자유연대 측은 "정규교과과정 내 동물보호교육의 의무화, 학교폭력예방법 내 동물학대 행위 처리 기준과 원칙 수립 등 동물학대 행위를 저지른 청소년에 대한 정부의 시급한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합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편 아동, 청소년의 동물학대 사건은 날로 증가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해 12월에는 한 유명 커뮤니티에 고양이를 토막 살해한 사진과 함께 이를 자랑하는 게시물이 올라와 논란을 빚은 적도 있습니다.
동물자유연대는 아동, 청소년이 동물과 공존의 가치를 실현하고 건전한 생명존중 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사회 환경이 되길 바란다며 동물보호교육 의무화와 필요함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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