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용 목적으로 살아있는 강아지를 잔인한 방법으로 무차별 학대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70대 남성 2명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지난 27일 청주 흥덕경찰서와 KBS 청주 뉴스 보도에 따르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77) 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는데요.
경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지난 5일 청주 서원구 남이면 공터에서 강아지를 나무에 매달아놓고 둔기로 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마침 인근을 지나가던 행인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 등을 붙잡았는데요.
그렇다면 이들은 왜 이런 끔찍한 짓을 벌였던 것일까.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동네에서 산 강아지를 잡아 약에 쓰려고 그랬습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둔기에 맞은 강아지는 뇌진탕 진단을 받고 구조자 등의 도움으로 동물보호센터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건강을 회복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이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작권자 ⓒ 애니멀플래닛,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