젖먹이 새끼들 보는 앞에서 목매달려 죽은 어미 강아지 누렁이…개식용 종식 '누렁이법' 제정 촉구

애니멀플래닛팀
2020.04.27 07:11:01

애니멀플래닛동물권행동 카라


젖먹이 새끼들 보는 앞에서 어미 강아지 누렁이를 도살한 엽기적 학대 사건이 발생한 것과 관련 동물보호단체가 개식용 종식을 위한 '누렁이법'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동물권행동 카라 소속 회원들은 지난 23일 경기 성남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서 동물학대 엄벌 및 누렁이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새끼 앞에서 어미 강아지를 도살한 A씨 처벌을 요구했는데요.


카라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후 12시쯤 경기 광주시에 위치한 한 공장에서 A씨가 어미 강아지를 목매달아 도살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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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미 강아지를 목매달아 도살하려고 했던 학대자는 주인 A씨였으며, 새끼를 낳은 지 얼마 안 된 상태인데도 어미 강아지를 식용 목적으로 판매하기 위해 도살했다고 합니다.


더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젖먹이 새끼 강아지들이 보는 앞에서 이와 같은 끔찍한 짓을 벌였다고 하는데요.


하루 아침에 죽음을 당한 어미 강아지의 젖은 한참 불어 있었다고 하니 참담함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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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라 회원들은 A씨 처벌을 요구하는 고발장을 검찰에 제출한 뒤 기자회견에서 "젖먹이 새끼들이 보는 앞에서 불은 젖을 가진 채 목매달려 죽어가야 했던 어미견이 비단 이번에 도살된 누렁이 1마리에 불과할까"라고 반문했습니다.


그러면서 "제보에 따르면 그간 사라진 개들만 해도 수 마리"라며 "보호자의 탈을 쓴 범인은 식용 판매 목적으로 누렁이들을 반복적으로 도살해왔습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카라 회원들은 또 "해당 사건은 명백한 동물보호법 위반 행위일 뿐만 아니라 어미와 새끼 동물의 관계, 보호자와 반려견의 상식적 유대를 철저히 저버렸다는 점에서 극악무도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라며 "강력 처벌해야 합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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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들은 개식용 산업이 존치하는 한 동물학대는 영영 근절되지 못할 것이라면서 ▲학대자 강력 처벌, ▲피학대동물 보호조치 마련 및 학대자 동물 소유권 박탈, ▲개식용 종식 위한 '누렁이법' 제정 등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동물을 목매달아 죽이는 등의 행위는 현행 동물보호법 제8조 1항에 명시된 학대행위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도록 명시돼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개된 장소에서 동물을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또한 동일한 처벌의 학대행위로 규정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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