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한 동물들을 무분별하게 안락사 시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동물권단체 케어의 박소연 전 대표가 건강상 문제를 이유로 첫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박소연 전 대표의 불출석에 대해 "재판받기 싫은 것인가"라며 다음 기일에도 불출석할 경우에는 구인영장을 발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장영채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소연 전 대표의 첫 공판이 열렸지만 피고인의 불출석으로 공전됐는데요.
박소연 전 대표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통증이 심해서 출석하지 못했습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불출석으로 공판을 연기하겠습니다"라며 "재판을 연기하고 해결될 문제가 아닌데, 아실만한 분이 연기하고 안 나오는 것은 재판을 받기 싫다는 것이냐"라고 변호인을 쏘아붙였습니다.
또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구인영장을 발부하겠습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박소연 전 대표는 당초 지난달 24일 열릴 예정이었던 첫 공판기일에도 건강 문제를 이유로 불출석한 바 있습니다.
박소연 전 대표 측 변호인은 "다음기일에는 꼭 나오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달 21일 오전 10시 10분에 박소연 전 대표의 첫 공판을 다시 열기로 했습니다.
동물권단체 케어 대표직에서 물러난 박소연 전 대표는 구조한 동물을 수용할 공간이 없다며 지난 2015년 11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케어의 전 국장 임모 씨를 시켜 동물 98마리를 안락사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를 받고 있습니다.
박소연 전 대표는 또 케어가 소유한 충북 충주보호소 부지를 단체가 아닌 자신의 명의로 구매한 혐의(부동산실명법 위반)도 함께 받고 있는데요.
자신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박소연 전 대표는 "일부 동물의 안락사는 불가피한 것"이라며 "병들고 어려운 동물들을 안락사했고 고통 없이 인도적으로 해왔습니다"라고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난 박소연 전 대표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일부 인정하는 부분도 있지만, 동물보호법 위반을 포함해 대부분 부인합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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