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가 흐르는 쇠꼬챙이를 강아지 입에 대고 도살한 행위는 동물보호법이 금지하는 '잔인한 방법'에 해당하며 동물복지법에 어긋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는 소식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대법원의 전기 도살을 금지하는 판결이 나왔는데도 현쟁은 여전히 전기 도살로 강아지를 도축하는 등 실상은 달라진게 전혀 없었습니다.
지난 21일 SBS '8뉴스'는 대법원이 전기 도살법은 동물보호법에 어긋난다며 전기 도살을 금지하는 최종 판결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현장은 달라진게 없었다고 보도했습니다.
SBS 취재진은 경기도 김포에 있는 한 개 농장을 찾아갔습니다. 개 농장주는 전기 도살하는 것이 법 위반이라는 판결에 대해 모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취재진에게 이렇게 말했는데요.
"다 전기로 하지 언제든지. 언제든지 전기로 하는거야. 때려서 죽인다고 하면 그거는 학대야. 개장에서 끌어다가 전기로 딱 죽이는 것은 불법이 아니고 합법이라 이거야"
개 농장주는 전기 도살이 가장 잔인하지 않은 방법이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앞서 지난 9일 대법원 3부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개농장 운영자 이모(67) 씨의 재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 선고유예형을 내린 파기환송심의 형을 확정한 바 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동물을 도축할 경우 동물을 즉각적으로 무의식 상태에 이르게 하는 조치, 즉 고통을 느끼지 못하게 하거나 그 고통을 최소화하는 조치가 필요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이 같은 인도적 도살 방법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라며 "전살법은 동물보호법의 입법 목적인 동물의 생명보호, 안전보장을 현저히 침해할 뿐 아니라 동물의 생명 존중 등 국민의 정서 함양과 같은 법익을 실질적으로 침해할 위험성을 가집니다"라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의 전기 도살 금지 판결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동물해방물결 이지연 공동대표는 SBS 취재진과의 인터뷰에서 "더이상 방치하지 말고 즉각 단속에 들어가서 처벌해야 되는, 고발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꼬집었는데요.
그렇다면 단속권을 가진 관할 지자체는 어떤 입장일까요.
지자체는 농림축산식품부의 구체적인 지침이 나와야 단속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전기 도살은 동물복지법에 어긋난다는 대법원의 판결에도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기 도살. 과연 이대로 방치해두는 것이 옳은걸까요.
[저작권자 ⓒ 애니멀플래닛,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