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 데리고 외출할 때 '목줄+입마개' 착용 의무화…위반하면 과태료 부과한다

애니멀플래닛팀
2020.04.21 19:32:02

애니멀플래닛자료 사진 / pixabay


'코로나19'가 안정세를 보이고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나들이를 떠나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반려동물을 동반한 야외 활동 또한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데 개물림 사고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만큼 정부가 맹견 소유자를 대상으로 홍보 활동에 나선다는 소식입니다.


21일 농림축산식품부는 끊이지 않는 개물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맹견 소유자를 대상으로 민관 합동홍보를 1개월간 비대면으로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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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에 따르면 개물림 사고는 2016년 211명에서 2018년 2,368명으로 증가하는 등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반려동물의 외출이 잦아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사호 예빵을 위한 홍보를 실시하기로 한 것인데요.


주요 홍보 사항은 반려견 안전관리에 대한 내용과 맹견 소유자 손해보험 가입 의무 등 내년 2월 시행되는 동물보호법 내용을 홍보한다는 입장입니다.


애니멀플래닛자료 사진 / (왼) reddit, (오) Wakyma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맹견 소유자는 맹견이 소유자가 없는 상태에서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외출할 때에는 맹견에게 목줄과 입마개를 반드시 착용시켜야 합니다. 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초등학교 등에 맹견이 출입하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뿐만 아니라 매년 3시간씩 맹견 사육 등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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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이 아닌 일반 반려견이라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외출할 때는 반드시 목줄을 착용해야 하며 위반할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해 사람을 사망할 경우, 소유자에게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상해를 입힐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한편 맹견 소유자는 내년부터 손해보험에 의무 가입해야 합니다. 미가입할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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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약 1개월간 공원과 교차로 등에 현수막을 설치하거나 아파트와 동물병원 등에 포스터를 부착하는 방식으로 홍보할 계획입니다.


강형석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생명정책관은 이번 홍보 캠페인과 관련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번 홍보캠페인을 계기로 반려인은 안전 관리의무를 잘 준수하고 일반인도 반려인과 반려동물을 배려해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사회가 되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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