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산책 중 주인을 잃은 강아지를 쫓아가 잔혹하게 때려 죽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2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성지호)는 동물보호법 위반·재물손괴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치킨집 종업원 정모(28)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 대해서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겁다는 취지로 모두 항소했습니다"라며 "피고인의 행위가 중하기는 하지만 1심 법원의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다고 보입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피의자나 동물보호단체에서 주장하는 여러가지 사실들도 원심 양형에 적절히 반영됐다고 보입니다"라며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정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마포구 망원동에서 주인을 잃은 강아지 토순이가 돌아다니는 걸 보고 쫓아가 잔인하게 때려죽인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발견 당시 강아지 토순이의 머리 부분이 심하게 훼손된 상태였다고 합니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은 강아지 토순이가 입 주위에 피 자국이 있었고 눈도 튀어나와 있을 정도로 매우 심각했다고 설명하기도 했는데요.
조사결과 정씨는 강아지가 자신을 향해 짖자 화가 나 발로 강아지를 걷어차 주차장 벽에 부딪히게 하고 머리를 짓밟아 죽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1월 1심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생명을 경시하는 태도가 여실히 드러났으며, 범행 동기도 비난의 여지가 큽니다"라며 정씨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됐었는데요.
이에 정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고,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고 각각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이를 모두 기각, 원심과 같은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한편 정씨는 최후 진술에서 "저의 실수로 소중한 삶을 잃게 해 죄송합니다"라며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어떤 생명도 소중히 여기겠습니다. 어떤 생명도 소중히 여기며 피해 주지 않고 살겠습니다"라고 선처해줄 것을 호소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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