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그만 헤어져"…이별 요구한 여친 '협박'해도 안 통하자 반려견 '벽돌'로 내려친 20대

애니멀플래닛팀
2020.04.14 15:15:22

애니멀플래닛자료 사진 / pixabay


이별을 요구한 여자친구에게 몰래 촬영한 성관계 영상과 알몸 사진 등을 SNS에 퍼뜨리겠다고 협박한 것은 물론 손찌검까지 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남성은 또 협박이 통하지 않자 여자친구 집에 찾아가 반려견을 벽돌로 수차례 내리쳐 머리를 다치게 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경찰은 동물 학대 사건으로 수사를 시작했었으나 '데이트 폭력'으로 보고 여자친구를 협박한 20대 남성을 구속하기로 했습니다.


14일 전북 전주 완산경찰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사회복무요원 A(21)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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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달 14일 '헤어지자'며 이별을 요구하는 여자친구 B(20)씨에게 그동안 몰래 촬영한 성관계 영상과 알몸 사진을 보여주며 지인에게 뿌리는 것은 물론 SNS에 올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A씨는 여자친구 B씨가 자신의 협박에도 불구하고 만나는 것을 거부하자 가족이 사는 아파트를 찾아가 B씨 어머니 등이 보는 앞에서 반려견의 머리를 벽돌로 세 차례 내리치기까지 했습니다.


여자친구 B씨는 자신의 반려견을 보호하기 위해 집 안에서 반려견을 품에 안고 A씨를 피해 다녔지만 A씨는 여자친구 B씨 뒤를 쫓아가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을 서슴지 않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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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의 폭력으로 여자친구 B씨의 반려견은 두개골이 골절되는 것은 물론 침을 흘리는 중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가족들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으며 수사 초기 동물 학대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었죠.


하지만 A씨에게 지속해서 협박을 당했다는 여자친구 B씨 진술을 확보, 경찰은 '데이트 폭력' 사건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했습니다.


A씨의 휴대전화에 담긴 영상과 사진 등은 모두 삭제된 상태였지만 A씨 휴대전화를 압수한 경찰은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전화기에서 성관계 영상과 알몸 사진 등을 복원, 조사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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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에서 A씨는 "헤어지자는 말에 화가 나서 반려견을 때렸습니다"라면서도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적은 없습니다"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경찰 관계자는 "동물학대범은 단순 동물 학대로 그치지 않고 폭력성이 사람에게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관련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A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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