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주인에게 버려졌습니다"…유기동물 매년 급증에 내년부터 강아지 버리면 '형사처벌'

애니멀플래닛팀
2020.04.14 09:25:02

애니멀플래닛KBS춘천 '뉴스광장'


올해 초 강원도 태백의 한 마을 쓰레기장에서 살아있는 새끼 강아지 2마리가 검정색 비닐봉지에 담긴 채 버려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 나흘 뒤에는 100m 정도 떨어진 인근 쓰레기장에서 또 다른 새끼 강아지 2마리가 유기돼 큰 충격을 준 적이 있는데요.


KBS춘천 '뉴스광장' 보도에 따르면 강원도 내 유기동물 발생건수가 2015년 3,600여마리에서 2019년 6,200여마리로 매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애니멀플래닛KBS춘천 '뉴스광장'


현행 동물보호법상 강아지나 고양이 등 동물을 유기하다가 적발될 경우에는 과태로 300만원 이하의 행정처분에 그치는데요. 문제는 유기범을 적발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입니다.


뿐만 아니라 1차 적발시 과태료가 100만원에 그치는 등 동물유기에 대한 처벌이 약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아왔던 것도 사실인데요.


내년부터는 강아지나 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유기할 경우에는 처벌이 강화돼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애니멀플래닛KBS춘천 '뉴스광장'


지난 1월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부터 동물유기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으로 바뀌어 경찰이 수사하는 것은 물론 과태료가 아닌 벌금 300만원 이하가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서미진 동물자유연대 선임 활동가는 KBS춘천 취재진과의 전화 통화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내년부터는 동물을 유기한게 발각이 되었을 경우 전과 기록으로 남는다는 사실이 많은 반려인들에게 알려져서 경각심이 많이 생겨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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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Tube_@KBS춘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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