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으로부터 버림 받기 전 입이 강제로 찢겨진 어느 한 리트리버 유기견 사연이 전해져 보는 이들의 눈시울을 붉히게 합니다.
지난 10일 페이스북 페이지 'Humans of Seoul(휴먼스 오브 서울)'에는 직녀라는 이름을 가진 리트리버 강아지 사진과 함께 사연이 올라온 적이 있는데요.
사연은 이렇습니다. 유기견 출신 직녀는 견우라는 친구와 함께 동네 주민의 신고로 유기견센터에 입소하게 된 강아지라고 합니다.
발견될 당시 유기견 직녀와 견우 두 녀석 모두 상태가 엉망이었다고 하는데요. 특히 직녀의 상태는 한마디로 끔찍했습니다.
유기견 직녀는 발견 당시 다리가 부러져 있었던 것은 물론 입이 조커처럼 찢어져 있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영화 '배트맨' 시리즈 속에 등장하는 빌런 조커처럼 만들겠다면서 전 주인이 직녀의 입을 이렇게 찢어놓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정말 충격적입니다.
얼마나 많이 고통스러웠을까요. 생각만해도 끔찍한데요. 실제 공개된 사진 속 유기견 직녀의 입은 눈 아래까지 찢겨져 있었습니다.
자신을 버린 주인으로부터 입이 강제로 찢기는 학대를 당한 유기견 직녀는 주인에게 버려진 강아지들에게 사료를 후원하고 있는 한 브랜드 프로젝트를 통해 새로운 보호자를 만났다고 합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전 주인 똑같이 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이길 포기한 듯",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을 제대로 받았는지 궁금합니다"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편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을 학대해 죽게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돼 있습니다.
잔인한 방법을 사용하거나 공개된 장소에서 동물을 죽이는 경우 또는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동물을 죽이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이는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죠.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월 발표한 '제2차 동물복지 종합계획'을 통해 학대의 정도가 심해 동물이 사망한 경우를 물리·화학적 방법을 사용해 상해를 입힌 경우와 분리해 처벌을 차등화하기로 했습니다.
징역 기간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한편 벌금 규모 또한 2000만원 이하에서 3000만원 이하로 대폭 높이는 등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 규모를 한층 강화하기로 했는데요.
또한 동물을 학대했다는 이유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동물 소유권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일정 기간 보호 관찰소나 지정 전문 기관에서 교육받도록 하는 수강명령을 처분하기로 했는데 과연 실효성을 걷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저작권자 ⓒ 애니멀플래닛,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