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인한 방법으로 살아있는 강아지를 도살하려 한 혐의로 70대 남성 2명이 불구속 입건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충북 청주흥덕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0일 둔기를 이용해 강아지를 도살하려 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A(77) 씨와 B(70) 씨를 불구속 입건했는데요.
경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지난 5일 청주 서원구 남이면 공터에서 강아지를 나무에 매달아놓고 둔기로 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마침 인근을 지나가던 행인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 등을 붙잡았는데요. 그렇다면 이들은 왜 이런 끔찍한 짓을 벌였던 것일까.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동네에서 산 강아지를 잡아 약에 쓰려고 그랬습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둔기에 맞은 강아지는 뇌진탕 진단을 받고 동물보호센터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현재 경찰은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현행 동물보호법은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이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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