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서울 마포구 망원동에서 가족과 함께 산책하러 나갔다가 잃어버린 반려견 토순이가 몇 시간 뒤 인근 주차장에서 잔혹하게 살해된 채 발견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발견 당시 반려견 토순이는 피투성이가 된 채 죽어 있었는데 누군가 고의적으로 내려친 듯 몸 부분은 깨끗했고 머리 부위만 심하게 훼손돼 있었는데요.
망원동 반려견 토순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원심과 같은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지난 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정계선)는 동물보호법 위반과 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모(29) 씨에 대한 항소심을 진행했습니다.
앞서 정씨는 반려견 토순이를 잔인하게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는데요.
정씨는 형이 무겁다고 항소했고 검찰은 형이 가볍다며 항소를 제기했었죠. 이날 검찰은 피고인의 범죄행위에 대한 비난성을 고려, 원심 구형과 같은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정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이 사건에 대해선 어떠한 변명의 여지도 없습니다"라면서 "계획된 범행이 아니라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임을 참작해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변호인 측은 또 "피고인은 부친이 사망한 후 편모 가정에서 자랐고 모친이 크게 다쳐 피고인이 부양하고 있습니다"라면서 "원심보다 형을 가볍게 해달라"고 덧붙였는데요.
정씨는 최후 진술에서 "저의 실수로 소중한 삶을 잃게 해 죄송합니다"라며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어떤 생명도 소중히 여기겠습니다. 어떤 생명도 소중히 여기며 피해 주지 않고 살겠습니다"라고 선처해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방청석에서 이를 지켜본 피해자 측은 눈물을 흘리고 "(원심) 양형이 너무 적습니다"라고 의견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또한 한 동물보호단체 회원은 방청객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저지른 지난해 피해자는 고3 수험생이었고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받았습니다"라고 소리치며 분통을 터트리기도 했습니다.
한편 정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0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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