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를 감전시켜 죽이는 '전기 도살'이 동물보호법에 어긋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동물자유연대와 카라 등 동물보호단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의 '개 전기도살 사건 유죄 판결'은 되돌릴 수 없는 시대정신의 반영"이라며 환영의 뜻을 표했는데요.
동물권행동 카라 측은 공식 입장문을 통해 "2020년 4월 9일, 오늘 대법원은 전기 쇠꼬챙이를 사용해 개를 도살한 개농장주에 최종 유죄판결을 내렸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로써 개 전기도살 행위가 잔인하며 동물 학대에 해당한다는 지난해 파기환송심 결과가 육견협회의 불복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에 의해 최종 확정되었으며, 2016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은 4년만에 유의미한 마무리를 짓게 되었습니다"라고 전했는데요.
카라 측은 "피고인 개농장주는 2011년경부터 2016년 7월경까지 연간 30마리 상당의 개를 전기 쇠꼬챙이로 도살했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개농장주는 육견협회의 지원을 받으며 파기환송심 재판 과정에서 끝까지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전기 쇠꼬챙이를 사용한 방식으로 순식간에 도살을 마쳤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수의학 전문가에 의해 거짓임이 밝혀졌습니다"라고도 설명했는데요.
카라 측은 "피고인 한 명에게만 국한된 문제가 아닙니다. 국내 개농장은 3,000곳 이상이며 개식용 산업으로 한 해 도살되는 개의 수는 1백만 마리를 웃도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카라 측은 "명백한 동물학대임에도 개농장 한 켠이나 불법 도살장에서 개들은 암암리에 전기 쇠꼬챙이로 감전당해 잔혹한 죽음을 당하고 있습니다"라며 "이러한 개 전기도살 학대의 실체가 재판 과정을 통해 우리 사회에 분명히 확인되었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끝으로 카라 측은 "사법부는 오늘 정의로운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제는 행정부와 입법부가 개 도살 행위를 막고 불법 개농장 철폐를 위해 본격적으로 나서야 할 때입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오늘 대법원의 판결을 가슴 깊이 기억하고 대한민국이 잔혹한 개 도살의 굴레를 끊어낼 것을 국회와 정부에 요구합니다"라며 "개식용 산업에 만연한 개 전기쇠꼬챙이 도살은 유죄이며, 모든 개도살은 동물학대로서 사라져야 할 것입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9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개농장주 이모(67) 씨의 재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에 선고 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씨는 지난 2011년부터 2016년 7월까지 경기 김포에서 개농장을 운영하면서 강아지를 묶은 상태에서 전기가 흐르는 쇠꼬챙이를 강아지의 주둥이에 대 감전시키는 방법으로 연간 30마리 가량의 강아지를 도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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