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살아있는 강아지 묶은 뒤 '전기 쇠꼬챙이'로 도살한 행위, 잔인하다…동물학대 유죄"

애니멀플래닛팀
2020.04.09 14:05:01

애니멀플래닛(왼) 휴메인소사이어티인터내셔널 (오) 동물권행동 카라


전기가 흐르는 쇠꼬챙이를 살아있는 강아지 입에 대고 도살한 행위는 동물보호법이 금지하는 '잔인한 방법'에 해당하며 동물복지법에 어긋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9일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개농장 운영자 이모(67) 씨의 재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 선고유예형을 내린 파기환송심의 형을 확정했습니다.


경기도 김포시에서 개농장을 운영하던 이씨는 지난 2011년부터 2016년 7월까지 농장 도축시설에서 전기가 흐르는 쇠꼬챙이를 살아있는 강아지의 주둥이에 대 감전시키는 방법 등으로 연간 30마리를 도살한 혐의로 기소됐었는데요.


이씨는 법원에서 "동물을 즉시 실신 시켜서 고통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방법을 썼기 때문에 동물보호법이 금지하는 잔인한 방법이 아닙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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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동물보호법은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이는 행위는 금지돼 있는데요.


당초 1, 2심에서는 이씨가 전살법을 이용해 강아지를 즉시 실신시켜 죽이는 방법으로 도축한 것으로 보이며 비인도적 방법으로 강아지를 도살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는 '잔인한 방법'의 판단기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면서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는데요.


강아지에 대한 사회 통념상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파기환송심은 쇠꼬챙이로 강아지의 주둥이에 대고 도살한 행위가 동물보호법에서 금지하는 잔인한 방법에 해당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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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동물을 도축할 경우 동물을 즉각적으로 무의식 상태에 이르게 하는 조치, 즉 고통을 느끼지 못하게 하거나 그 고통을 최소화하는 조치가 필요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이 같은 인도적 도살 방법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라며 "전살법은 동물보호법의 입법 목적인 동물의 생명보호, 안전보장을 현저히 침해할 뿐 아니라 동물의 생명 존중 등 국민의 정서 함양과 같은 법익을 실질적으로 침해할 위험성을 가집니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이씨는 파기환송심에 불복해 다시 상고를 했으나 대법원은 기존의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한편 대법원 관계자는 "동물의 생명보호와 그에 대한 국민 정서의 함양이라는 동물보호법의 입법목적을 충실히 구현한 판결"이라고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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