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춘천에서 태어난지 4개월 밖에 안된 아기 강아지 2마리가 건물 밖으로 내던져지는 끔찍한 학대가 발생했다는 소식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8일 춘천경찰서에 따르면 아기 강아지를 2층 높이 건물 밖으로 던진 A(53) 씨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춘천시 옥천동의 한 건물 2층에서 생후 4개월된 아기 강아지 2마리가 배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건물 밖으로 던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건물 밖으로 던져진 아기 강아지 2마리 중 1마리는 길바닥에 떨어져 그 자리에서 죽었고 또 다른 1마리는 크게 다쳐 춘천시 동물보호센터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동물보호센터에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강아지가 주인의 요청에 따라 다시 주인에게 반환된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다는 소식입니다.
KBS 뉴스는 춘천시 동물보호센터에 맡겨졌던 강아지가 학대한 주인에게 다시 돌아갔다고 보도했는데요.
춘천시 동물보호센터 관계자는 KBS 취재진과의 전화통화에서 "그 날 저녁인가 오셔가지고 데려갔어요"라며 "그 던지신 분의 딸이 있거든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따님이 오셔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겠다고 서약하고 데려갔어요"라며 "강아지는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소유물이잖아요"라고 전했는데요.
강아지는 법적으로 주인의 소유물이기 때문에 동물보호센터에서 48시간 이상을 돌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강아지가 크게 다친 상태인데 주인의 허락 없이 치료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한 결정이었다는 것이 동몰보호센터 측의 입장입니다.
또한 치료 받는 것으로 알려진 것과 달리 자칫 법적 책임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치료 조차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정말 충격적입니다.
학대를 당한 동물을 주인으로부터 떨어뜨릴 수 있는 시간은 최대 48시간, 만약 주인이 요구한다면 학대 당사임에도 불구하고 소유물이기에 돌려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여러분은 현행 동물보호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동물학대를 막을 수 있는 법이 맞는건지 한번 점검해봐야 할 때가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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