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여운 외모로 동물원과 동물 카페에서 사랑을 한몸에 받고 있는 라쿤이 앞으로 국내 반입이 까다로워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환경부는 지난 30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라쿤을 '생태계 위해 우려 생물'로 지정하는 내용의 행정예고를 냈다고 밝혔는데요.
아메리카너구리과 포유류에 속하는 잡식성 동물인 라쿤은 국내에서 라쿤 카페가 이색 카페로 인기를 끌며 사랑을 한몸에 받은 동물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행정 예고한 생태계 위해 우려 생물은 또 다른 법정관리 종인 '생태계 교란 생물'보다 위해성이 명확하지 않지만 생태계에 미치는 악영향을 배제할 수 없는 경우 지정된다고 하는데요.
생태계 위해 우려 생물로 지정될 경우 상업적인 목적으로 라쿤을 반입하고자 한다면 지방(유역)환경청에 허가받아야 합니다.
또 연구 등 비상업적인 목적으로 수입할 경우에는 신고해야 하며 방출, 방생, 유기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만약 허가 없이 상업적인 판매 목적으로 생태계 위해 우려 생물을 수입하거나 무단 방출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환경부가 라쿤 반입 관리에 나선 이유는 무엇일까요? 라쿤이 사육장을 탈출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자연 번식에 따른 생태계 위협 우려가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라고 불리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수 공통 감염병 공포가 커진 것도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편 환경부에 따르면 국립생태원의 위해성 평가 결과 사육장을 탈출하거나 유기된 라쿤이 자연에 정착할 경우 농작물에 피해를 줄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합니다.
또 라쿤을 매개로 광견병 등 인수 공통 감염병이 퍼질 우려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하는데요.
환경부는 라쿤을 생태계 위해 우려 생물로 지정하는 행정예고와 관련해 의견을 수렴한 뒤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라쿤을 생태계 위해 우려 생물로 지정하는 방안을 시행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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