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포획한 '멸종위기' 참돌고래 10여마리 냉동 창고에 보관해준 경주시수협 논란

애니멀플래닛팀
2020.03.18 09:07:05

애니멀플래닛자료 사진 / (왼) 국립수산과학원, (오) 울산 남구


경주시수협이 불법으로 포획된 참돌고래를 수협 냉동창고에 보관해준 사실이 드러나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포항해양경찰서는 지난 17일 돌고래 10여마리를 잡은 혐의(수산업법 위반)로 어선 A호 선장과 선원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해양경찰에 따르면 이들이 불법 포획한 참돌고래 10여마리는 지난 6일과 7일 사이 경주시수협 냉동창고에 보관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냉동창고 주변에 설치된 CCTV를 조사한 결과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사람이 참돌고래를 옮기는 모습이 포착된 것인데요.


애니멀플래닛자료 사진 / 국립수산과학원


해경 관계자는 "냉동창고는 수협 관계자의 허락없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라며 "CCTV에 찍힌 어민을 불러 돌고래를 어떻게 처리했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해경은 이들이 작살 등 도구를 이용해 돌고래를 잡았는지 여부와 수협 측이 냉동창고에 돌고래를 보관한 경위도 함께 조사하고 있는 중인데요.


수협 측의 승인 없이는 냉동창고 입출고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특히 참돌고래는 멸종위기종으로 포획이나 보관, 유통 등이 전면 금지된 보호종이라는 점에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애니멀플래닛자료 사진 / 울산 남구


현행법에 따르면 참돌고래를 불법 포획하거나 유통, 보관, 판매하다가 적발될 경우 3년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명시돼 있는데요.


수협 관계자는 "어민이 생선을 보관할 냉동창고가 필요하다고 해 오라고 했는데 돌고래여서 보관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만 시간이 너무 늦어 창고 준비실에 보관했다가 다음날 가져가도록 했습니다"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포항해경에 따르면 지난 2년간 울진과 영덕 등 경북 동해안 연안에서 혼획된 고래는 총 621마리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중 참돌고래가 534마리로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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