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동물학대 행위자에 대한 반려동물 소유권을 제한하는 방안을 4·15 총선 공약으로 추진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지난 13일 국회에서 동물학대 행위자가 유죄 판결을 받으면 소유권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 강화·동물복지 개선 분야 총선 공약을 발표했는데요.
먼저 민주당은 동물학대 행위 유형별 처벌을 적극적으로 강화하는 한편 학대의 범위를 현재보다 더욱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동물학대 행위자가 유죄 판결을 받으면 동물 소유권 제한 및 수강 명령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불법 동물생산업장 및 농장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사육환경이 열악한 기존 동물원을 생태동물원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밖에도 동물실험 대체 방법을 확산해 동물실험을 최소화하고, 동물실험의 윤리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유기·유실 동물에 대한 보호 강화 방안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우선 국비 지원 확대를 통해 지방자치단체 직영 동물보호센터에 대한 투자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유기·유실 동물 재입양 활성화를 위해 입양비 지원 및 치료비용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사육포기 동물 인수제도도 도입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또 동물병원의 진료비 체계를 개선해 반려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겠다고도 밝혔습니다.
특히 진료비 사전고지 제도와 공시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보다 공정한 수준의 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하도록 하겠다는 것이 민주당 정책위원회의 입장인데요.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개 물림 사고 방지를 위해 사고를 일으킨 반려동물에 대한 행동 교정 의무화 및 맹견 소유자 보험가입 의무화·수입제한 등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동물복지지원센터(가칭)와 반려동물 놀이터를 설치해 전문적인 동물복지 서비스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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