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아있는 유기견을 냉동고에 넣어서 얼려 죽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전 반려동물센터장에 대한 처벌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이 등장했습니다.
지난달 2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수의사의 동물학대 사건을 검찰에서 법적용을 잘못해 무죄가 되었습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는데요.
이날 청원인 A씨는 "2018년 반려동물보호센터(유기동물보호소)에서 센터장이었던 수의사가 살아있는 유기견을 냉동고에 넣어 죽인 사건이 있었습니다"라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냉동고학대 사건이 큰 이슈가 되어 함께 고발했던 다른 잔인한 학대 사건들이 묻혔습니다"라고 설명했는데요.
청원인 A씨는 "고발 직후 수의사는 전관출신의 변호사와 대응했고, 경찰에선 검찰로 모두 기소의견 송치했지만 그 이후 검찰에서 1년 가까이 끌어안고 있다 낸 판결은 2018년 8월에 이루어진 알려진 냉동고 사건만 300만원 약식기소"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냉동고 사건 이외의 다른 사건들에 대한) 위 사건들은 모두 증거불충분 무혐의 판결을 하였습니다"라며 "명확한 증거들을 제출했음에도 처음 불기소의견과 같은 이유로 재항고 기각이 되었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청원인 A씨는 "제가 살면서 이 냉동고 사건을 접하며 경찰이란 곳을 접하고 사법부를 접했습니다"라며 "서민들이 믿고 의지해야 할, 정의와 진실만을 밝혀 억울한 이의 누명은 밝혀주고 죄가 있는 사람의 죄를 다스려야 할 사법부"라고 꼬집었는데요.
또 청원인 A씨는 "재항고 기각이 된 사건은 담당검사와 상담연결도 안된답니다"라며 "엄연히 대한민국의 법에 나와있는 법적용을 잘못하고 위증자의 위증을 받아들인 검찰에게 분명 잘못된 부분을 짚어 탄원서와 함께 자료를 넘겼는데 검토나 된걸까요?"라고 반문했습니다.
A씬느 "법적용 부분이 잘못되었다면 당연히 바로 잡아야 할 일입니다"라며 "법적용이 잘못되어 유죄가 무죄가 되고 무죄가 유죄가 되는 일이 또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국민여러분들이 도와주세요"라고 청원 참여를 호소했습니다.
한편 수의사의 동물학대 사건을 검찰에서 법 적용을 잘못해 무죄가 되었다는 국민청원은 오후 3시 50분 기준으로 1만 8,752명을 넘어선 상태입니다.
청와대와 관련 부처로부터 답변을 듣기 위해서는 20만명 이상이 서명에 동참해야만 가능합니다. 서명 운동에 동참하고 싶으신 분은 여기(☞ 바로가기)를 클릭하시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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