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17일)부터 서울·경기 지역에서 고양이 키우는 집사님들 자진신고해주세요"

애니멀플래닛팀
2020.02.16 09:55:03

애니멀플래닛온라인 커뮤니티


서울과 경기 전 지역에서 고양이를 키우고 있는 집사들도 강아지처럼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할 수 있게 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18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고양이 동물 등록 시범 사업을 오는 17일부터 서울시와 경기도 전 지역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지난 11일 밝힌 바 있는데요.


고양이 동물등록 시범사업을 통해 농림축산식품부는 고양이 소유자의 인식 개선을 유도하는 한편 등록 방식, 등록 기준 월령 등을 구체화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사실 그동안 서울에서는 중구, 도봉구, 동대문구, 서초구 등 4곳, 경기에서는 안산시, 용인시, 평택시, 고양시, 남양주시 등 5곳에서만 고양이를 등록할 수 있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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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서울과 경기 전 지역에 시범 사업이 확대 시행됨에 따라 서울·경기 지역은 물론 기존 시범사업 운영 지역에서 고양이 동물등록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궁금한 점. 강아지 동물등록처럼 고양이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만 하는걸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아지는 법적으로 의무 대상이지만 고양이는 아닙니다.


현재 고양이 동물등록의 경우 시범사업으로 운영 중에 있으며 고양이를 키우는 집사의 의사에 따라 현재 신고될 뿐 자진신고 하지 않았다고 해서 벌금 등이 부과되는 것은 아니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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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정부가 대대적으로 동물등록 사업을 확대 시행하는 이유는 고양이도 사람의 주민등록처럼 식별 번호 등 부여를 통해 잃어버렸거나 혹은 유기됐을 경우 보다 빠르게 소유주를 찾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큽니다.


시범사업으로 운영되는 만큼 고양이를 키우시는 집사들에게 의무적인 사항은 아니지만 사랑하는 우리집 고양이를 위해서라도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하기 위해 자진신고하는건 어떨까요.


등록을 희망하는 고양이 집사분들은 고양이를 데리고 지역내 동물등록대행기관을 방문, 수수료 1만원과 무선식별장치 비용 등을 납부하면 됩니다.


동물등록대행기관의 위치는 거주 지자체에 문의하거나 동물보호관리시스템 홈페이지(☞ 바로가기)를 통해 직접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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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동물보호 센터에서 구조해 보호하는 중인 유실·유기 고양이는 2014년 2만 1000마리에서 2015년 2만 1300마리, 2016년 2만 4900마리로 늘었습니다.


또한 2017년 2만 7100마리, 2018년 2만 8090마리로 매년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는 점에서 고양이도 강아지처럼 동물등록 시행 필요성이 제기됐는데요.


농림축산식품부 측 관계자는 "최근 유실·유기 고양이가 증가하는 등 고양이 동물등록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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